경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주택청약

지식스토리39 2023. 3. 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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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정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 회차 및 순위 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하는 것이 불가하며 납입인정 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명)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3) 주택 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주택 세대의 세대원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청약) 가입 시 제출 서류

1) 주택청약통장 소득증빙

➀ 소득확인 증명서(우 대형 청년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➁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2)그 외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3)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모별 과세 증명서(전국 단위 가입 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함



4.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 우대이율은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 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5. 비과세 혜택

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규정에서 준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가입은 불가함



2) 요건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청약에 가입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함

주택 소유 여부 : 가입 당시 청년 만 19세~34세(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소득 : 직전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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